[현장연결]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경찰 직접 통제 나선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잠시뒤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등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에 경찰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정근 / 변호사(경찰제도개선자문위 공동위원장)]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신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경찰업무를 관장하고 경찰 관련 법령의 제안, 발의 및 부령 발령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주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운영 재청 안건 상정 및 재의 요구 등에 관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고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은 그동안 사실상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서 그 후에 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이제는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행정외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등 각종 경찰제도에 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이며 함께 참여해서 지난 5월 13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이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 분야와 경찰의 임무 수행 역량 강화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셋째,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넷째 감찰 징계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며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발전을 위한 과제가 방대하고 다른 부처 또는 다른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이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신 관계로 질의를 원하시는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소속,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권고안 발표 이전부터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 정부의 경찰에 대한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문위랑 행안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창섭 / 행안부 차관]
우리 황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치안환경이 최근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 기관의 나름대로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저희들이 자문위를 구성해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설치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한창섭 / 행안부 차관]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개별 경찰 관련 작용 법률에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로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속외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라든지 국무위원으로서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외청을 포괄적으로 한다든지 또 국무회의에 참석, 행안부 장관이 법령은 제정권 그리고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 임용제청권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관련조직을 두고 운영하자는 그런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기자]
제 질문 취지는 치안사무가 관장사무에 없는데, 장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 가실 생각이신지 여쭤본 겁니다.
[한창섭 / 행안부 차관]
저희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찰 관련 행안부 장관의 소관사무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그 소관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안부 하부 조직으로써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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